法, '선거법 위반 혐의' 이 전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서울남부지법의 석방 명령에 따라 4일 오후 6시47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벗어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10.04.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4/NISI20251004_0001961631_web.jpg?rnd=2025100419105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서울남부지법의 석방 명령에 따라 4일 오후 6시47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벗어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한 것을 두고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게 법원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이날 오후 6시23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의 심문종료 약 2시간 만에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게 법원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이날 오후 6시23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의 심문종료 약 2시간 만에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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