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신속한 진행 필요성에 공감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21011618_web.jpg?rnd=2025101309482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독단으로 심리 일정이나 판결 선고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원장은 재판장으로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만, 재판의 합의에 관해서는 다른 대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전원합의기일의 지정에 있어서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선이 한달가량 남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은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됐을 때는 이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됐다. 더구나 제1심과 결론도 정반대였다"며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며 이뤄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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