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35일 미만' 사건 1822건
이 중 파기환송은 李 대통령 사건 유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근 5년간 대법원이 접수해 판결하는 데까지 35일 미만이 걸린 형사 사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으며 그림자료를 보고 있는 모습. (다중노출) 2025.10.1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21012098_web.jpg?rnd=2025101313392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근 5년간 대법원이 접수해 판결하는 데까지 35일 미만이 걸린 형사 사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으며 그림자료를 보고 있는 모습. (다중노출)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김래현 기자 = 최근 5년간 대법원이 접수해 판결하는 데까지 35일 미만이 걸린 형사 사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020년부터 올해 6월경까지 사건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2년 이후 사건 접수부터 종국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 또는 상고기각 판결 사건"이라면서도 "다만 그렇지 않은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이 있었다. 그리고 2025년 이 대통령 사건 1건"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독단으로 심리 일정이나 판결 선고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됐을 때는 이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됐다. 더구나 제1심과 결론도 정반대였다"며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며 이뤄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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