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 달라" 호소에도 80대 이웃 여성 끝내 살해한 50대

기사등록 2025/10/14 12:08:57

최종수정 2025/10/14 14:30:24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의 아파트 주민인 80대 여성과 술을 먹던 중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9시55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B(80대·여)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폭행하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살려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직접 112에 전화해 "사람이 죽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이날 처음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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