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금리 두배 상향…대출한도 10% 감소"[일문일답]

기사등록 2025/10/15 11:28:22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에 DSR 적용…차주 5.2만명 영향"

[서울=뉴시스] 정부는 7일 오후 2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는 7일 오후 2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목적으로 15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를 차등화(2~6억원)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DSR 규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 4%의 대출을 받을 때 소득 5000만원~1억원인 차주는 6.6%~14.7%(평균 10%)의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유주택자는 5만2000명"이라며 "이중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의 DSR 비율은 14% 늘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당국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 고가주택을 겨냥한 것인 만큼 서민·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대출상품도 규제에서 제외되므로 신혼부부 등의 주거 마련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상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대출한도 차등화가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15억~25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주택 가격의 분포, 가격이 상승되는 지역별 속도, 주택 가격과 연계된 대출의 활용 등을 고려했다. 일부 지역의 2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이 이용되는 상황이 좀 있었고, 이에 따라 15억원 아래의 주택 가격까지도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형성됐다. 1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을 아예 금지는 방안도 있으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규제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또 과거 헌법소원까지 간 적도 있어서, 전면 금지보다는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민·중산층이 거주하는 곳이고, 차주가 대출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는데,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 대책은 고가주택, 그리고 규제지역의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되는 게 핵심이다. 여타 정책대출,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 즉, 신혼부부들에 적용되는 LTV 70%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스트레스DSR 가산금리가 기존 1.5%에서 3.0% 강화될 때 차주별 대출은 얼마나 줄어드나.

"예를 들어 3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 4%의 대출을 받을 때 소득 5000만원~1억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는 6.6%에서 14.7% 정도 감소하게 된다. 대략 10% 정도의 대출 한도가 준다고 보면 된다. 다만, 대출 한도 10% 정도가 줄어드는 사람들은 DSR 40%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차주다."

-1주택자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 적용하면 이들의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현재 수도권의 유주택자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5만2000명 정도다. 만약 소득 5000만원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DSR이 14% 오르게 되고, 소득 1억원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7.4%의 DSR이 상승하게 된다. 평균 10% 수준이다."

-1주택자의 소유 주택이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되는데, 그냥 지방 주택을 팔고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고 할 수 있지 않나.

"지방의 1주택자가 서울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서울에서 서울의 전세 대출받는 것과 똑같이 규제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유는 갭 투자, 전세 대출을 활용한 주택 가격 상승 등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다."

-시장이 공급 대책에 대해 신뢰를 못 갖는 상황에서 또 대출 규제를 하는 게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가격 상승 추세는 정부의 9.27 대책 이후로 줄어든 게 분명하다. 다만 여전히 주택 구입에 있어 대출에 의존하는 곳이 있고, 특히 고가 주택 중심으로 대출 의존이 발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있어 수요 측면의 대출이 뭔가를 촉진하는 게 있다면 금융위는 어느 경우에도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시장이 안정된다면 추가 규제는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융위는 또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향후 무주택자, 정책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는지.

"무주택자, 정책대출 DSR 적용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고유의목적,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의 추가 상향 또는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고위험 주담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 LTV를 40% 초과해 받아도 나중에 잔금대출은 40%만 받게 되는지.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스트레스DSR 금리 두배 상향…대출한도 10% 감소"[일문일답]

기사등록 2025/10/15 11:28:2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