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11주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캄보디아 등 동남아 납치·감금 조직 겨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4/NISI20240614_0020378621_web.jpg?rnd=2024061411494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하거나 피싱범죄에 강제로 동원하는 조직을 겨냥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돼 감금·폭행을 당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강제 동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해당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감금돼 있다", "폭행당하고 있다"는 식의 피해 호소부터, '고수익 알바', '통장 전달 알바' 언급 후 연락이 끊긴 범죄가담 의심자, 단순 실종자까지 포함된다.
이번 특별 기간에는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피싱범죄 전반에 걸쳐 해외 콜센터나 자금세탁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 접수를 폭넓게 받는다.
경찰은 자수자가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을 제보할 경우 형법상 자수 감경 규정을 적용해 선처할 방침이다.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범인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기간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접수된 해외 납치·감금 신고는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즉시 이관해 현지 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및 피싱조직 단속을 강화한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를 비롯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가능하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 자수도 허용된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범죄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간다"며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늘고 있다"며 "동남아 지역에서 납치나 실종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돼 감금·폭행을 당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강제 동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해당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감금돼 있다", "폭행당하고 있다"는 식의 피해 호소부터, '고수익 알바', '통장 전달 알바' 언급 후 연락이 끊긴 범죄가담 의심자, 단순 실종자까지 포함된다.
이번 특별 기간에는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피싱범죄 전반에 걸쳐 해외 콜센터나 자금세탁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 접수를 폭넓게 받는다.
경찰은 자수자가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을 제보할 경우 형법상 자수 감경 규정을 적용해 선처할 방침이다.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범인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기간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접수된 해외 납치·감금 신고는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즉시 이관해 현지 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및 피싱조직 단속을 강화한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를 비롯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가능하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 자수도 허용된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범죄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간다"며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늘고 있다"며 "동남아 지역에서 납치나 실종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