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급 명령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5/10/16 12:00:00

하도급대금·지연이자 3000만원 지급 명령

이의신청 기각·이행독촉 공문에도 미이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이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0만원과 지연이자 48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수안종합건설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공정위가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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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지급 명령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검찰 고발

기사등록 2025/10/1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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