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사기·해외 도피 50대, 징역 6년→8년…이유는[죄와벌]

기사등록 2025/10/19 09:00:00

최종수정 2025/10/19 09:06:25

피해자에 보험 사기 범행 후 투자 종용

체포영장 발부되자 캐나다 도피하기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왜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을까?

권모(52)씨는 지난 2013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42억3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출국해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권씨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 투자를 잘 하는 아는 회장님이 뒷배이다" "원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돌려준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중개인인 A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투자하다가 여력이 안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하기도 했다. 권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투자금을 마련해오도록 A씨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권씨의 제안으로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중개수수료를 선지급 받는 방법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6년 9월 권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지속적으로 공조했고, 결국 권씨는 지난해 6월 벤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된 후 체포됐다.

1심은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8년간이나 도주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고인은 도피 기간에 가족들과 캐나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피해자는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지난 8월 원심 권씨에 대해 1심의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 사건과 병합되면서 권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6억원 상당으로 늘어나 형량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A씨에 대해서는 약 2년에 걸쳐,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약 9개월에 걸쳐 합계 46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편취 금액 중 잔존 피해 금액은 합계 24억원을 상회한다"며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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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사기·해외 도피 50대, 징역 6년→8년…이유는[죄와벌]

기사등록 2025/10/19 09:00:00 최초수정 2025/10/19 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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