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심 무죄 결정타…"檢, 핵심 증인 별건수사로 허위진술 압박"

기사등록 2025/10/21 18:51:19

최종수정 2025/10/21 19:57:50

별건 압색에 배우자 수사까지…法 "진술 번복 동기 충분"

法, 이례적 검찰 겨냥…"압박 수사 지양해야"

檢, "진술 압박 납득 어려워"…항소 검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법원이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검찰의 압박수사로 인한 허위로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별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주요 증인에게 진술을 압박하는 방식의 수사 관행을 답습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수사 중반부터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매수 목적에 관해 상세하게 진술했으며 이는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서도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모순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이 별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배우자까지 수사에 휘말리는 등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끼자 검찰의 목적에 맞는 취지의 진술을 통해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의 목표가 김 창업자임을 인식하고 검찰에서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거나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근거나 증거만으로는 김 창업자 등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 목적을 위해 공모했을 것이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매수 주문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매집 방식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이례적으로 검찰을 '압박 수사'를 겨냥했다. 수사 과정에서 별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주요 증인에게 진술을 압박하는 방식의 수사 관행을 비판한 것이다.

"이 전 부문장은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당해 허위 진술했고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강도 높은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추가 입장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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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1심 무죄 결정타…"檢, 핵심 증인 별건수사로 허위진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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