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징역 10년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25/10/23 17:55:35

최종수정 2025/10/23 18:26:24

1심, 주범 신모씨에 징역 10년 선고

法 "감금될 것이라는 사정 알고 넘겨"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겨 20여일 간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 주범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외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신모(26)씨 측은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김모(27)씨도 징역 3년6개월 선고에 불복해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26)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신씨 등은 지난 1월 피해자 A씨의 사기 범행 제안 거절로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고급 호텔에서 관광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이고 A씨를 현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뒤 20여일 동안 감금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국내에서 대포계좌를 모집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김씨는 A씨가 캄보디아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상당 기간 감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신씨의 지시에 따라야만 채무 변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그를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검찰은 이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신씨 등이 A씨를 유인해 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한 뒤 지난 5월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전날 신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했는바 이 사건 범죄가 중하고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자 수사에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구형량보다 많은 형으로 정해서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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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징역 10년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25/10/23 17:55:35 최초수정 2025/10/23 1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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