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선전 혐의' 황교안 압수수색 불발…재집행 전망

기사등록 2025/10/27 18:26:53

최종수정 2025/10/27 19:38:24

오전 9시께부터 대치…자택 앞 지지자 결집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서 압수수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0.2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서 압수수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나선 강제수사가 무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용산구 한 전 총리 자택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앞서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9시간여간 대치했다.

그 과정에서 황 전 총리 지지자들이 자택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오후에는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안전을 고려해 강제 개방 등의 조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해당 게시물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사전에 공모된 것은 아닌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에는 선전·선동 부분이 있고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며 "다른 수사 과정에서 조사된 부분이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다양한 내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전 총리 측은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란특검이 선전·선동 혐의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 3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여러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연일 시위를 진행해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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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선전 혐의' 황교안 압수수색 불발…재집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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