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여성. (사진='onezownday' 스레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01976933_web.jpg?rnd=20251028095337)
[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여성. (사진='onezownday' 스레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보쌈과 김치 등을 꺼내놓고 식사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스레드에는 "지하철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보쌈에 국물,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 속 여성은 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보쌈과 김치 등을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바닥에는 흘린 음식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정도면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라고 이해하려 했는데, 보쌈은 좀 그렇다" "공공장소에서 이건 아닌 듯 하다. 차라리 AI 이미지라고 믿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명확하게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1항 5호에는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휴대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약관에 불과해 법적 제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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