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부부와 어린 두 자녀가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헬멧 없이 탑승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안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보배드림 캡처) 2025.10.2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01977090_web.jpg?rnd=20251028105726)
[뉴시스] 부부와 어린 두 자녀가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헬멧 없이 탑승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안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보배드림 캡처) 2025.10.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한 4인 가족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헬멧도 쓰지 않고 탑승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4인 가족이 한 개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진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 작성자는 "계속 킥보드 때문에 이슈가 많다. 프랑스처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글도 덧붙였다.
해당 사진을 보면,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양손으로 킥보드 운전대를 잡고 있으며, 어린 딸은 여성 앞에서 운전대 아랫부분을 붙잡고 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은 한쪽 발만 킥보드 받침대에 올린 채 여성을 끌어안고 있으며, 어린 아들을 목말 태운 상태다. 이들은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 사진은 글로벌 소셜미디어(SNS) '레딧'에 처음 게시된 것으로, 원글에 따르면 한국이 아닌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촬영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 과다 탑승과 안전모 미착용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던 만큼, 이 사진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자해공갈단이다" "아이들은 무슨 죄냐" "부모가 도덕을 지켜야 아이들이 배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제한되며, 초과 탑승은 금지된다. 또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적합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는 시야 확보, 청력 방해 방지, 충격 흡수, 고정 기능, 2㎏ 이하 무게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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