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뉴시스 DB) 2025.06.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9/NISI20250609_0001862649_web.jpg?rnd=20250609162816)
[서울=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뉴시스 DB) 2025.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한 상황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28일 본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다"고 적었다.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는 '초원복집 사건 이후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는 약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월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법 14조와 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검은 같은달 19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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