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뭡니까" 尹, 법정서 '여사' 호칭 생략에 발끈

기사등록 2025/10/31 12:52:50

특검, 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 메시지 언급

尹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안돼…상식 속해"

"아무리 그만두고 나와도 '김건희'가 뭐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언급하며 '영부인 김건희'라고 호칭하자 "김건희가 뭡니까"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전 차장이 김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언급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고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시기가 12월경으로 확인된다"며 "그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 약 1분간 강도 높게 반박했다.

그는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는데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 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증인 얘기도 자기가 경호관을 오래해서 도대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제가 이것(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종준도 박근혜 정부 때 차장을 지냈고 오래 또 경호관 일을 했기 때문에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며 "여기(대통령 관저)는 못 들어오는 곳이다. 압수수색해야 체포하고 하는데 여긴 접근이 안 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호처) 차장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통화도 많이 하고 산보 갈 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고 제가 관저에 혼자 있으면 점심 먹으러 오라고도 하고 그런 관계이니 바로 전화하는 것이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니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라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신 후에 2회, 3회 기일에 불출석했다"며 "2회는 증인 이진하, 김신에 대해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3회는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불출석 재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재판은 증인 김성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대로 중계하면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의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중계하고 증인신문부터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기소 주체가 다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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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0/31 12:52: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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