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징역 6년, 정영학 징역 5년
남욱 징역 4년…法 "4년간 긴 재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4년 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 판단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10~12월 기소된 이후 약 19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된 끝에 1심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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