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시댁 가자"…주 7일 근무 워킹맘 울린 남편의 통보

기사등록 2026/04/18 00:07:00

[서울=뉴시스] 주 7일 근무 끝에 얻은 단 하루의 휴무일에 시댁 방문을 요구받자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주 7일 근무 끝에 얻은 단 하루의 휴무일에 시댁 방문을 요구받자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주 7일 근무 끝에 얻은 단 하루의 휴일에 시댁 방문을 요구받자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세 자녀를 둔 50대 워킹맘 A씨는 스케줄 근무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남편이 자영업을 하다 건강 문제로 일을 쉬게 된 이후 A씨의 근무 부담은 더 커졌고, 가족 행사나 명절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

A씨는 최근 몇 주간 주 7일 근무를 이어온 끝에 어렵게 하루 휴무를 얻었고, 서울에서 자취 중인 첫째를 만나고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이를 듣고 "어머니께 가자. 이미 말씀드렸다"며 시댁 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A씨가 휴식을 원한다고 밝히자 남편은 "설날에도 못 가지 않았느냐"며 "설마 가기 싫어서 이러는 거냐"고 반응했다. A씨는 "남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도 해봤지만 너무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다른 거보다 본인이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이 가장 문제"라며 "상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하은 아나운서는 "주 7일로 몇 주간 일하신 것 같은데 이런 날에는 남편이 좀 센스있게 혼자서만 다녀오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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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18 00:07: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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