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됐다"던 60대男 시신으로…장미란 사건 경찰, 또 허위 종결(종합)

기사등록 2026/08/23 17:20:00

최종수정 2026/08/23 1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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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날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이 23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6.08.23.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날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이 23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장미란(37)씨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날 실종신고 5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은 23일 오후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최초 신고 이후 경찰의 대응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에 따르면 가족은 지난달 2일 남성의 첫 실종 신고를 한 뒤 이후에도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남성이 무사하며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족은 A경장이 실종자 관련 시스템에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고 찾지도 말라는 취지의 내용을 임의로 입력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경장이 내부 시스템에 실종자가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이유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까지 입력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이 같은 경찰의 설명을 믿고 기다렸지만 남성은 끝내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장씨의 장기 실종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족은 남성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다시 알렸고, 지난 21일 재차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재신고 과정에서 최초 사건을 담당했던 A경장이 장씨 사건까지 맡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앞서 종결된 실종 사건이 실제와 다르게 처리된 정황을 파악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3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전날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3.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3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전날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경찰은 이후 남성의 행방을 다시 추적했고, 다음 날인 22일 제주시 송당리에서 남성을 숨진 채 발견했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이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A경장을 긴급체포해 장씨 사건과 이번 사건의 허위 종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유사한 사건을 허위 처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날 경찰 면담에서 최초 신고 당시 왜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단순한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과 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빨리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는지 밝혀 달라"며 "경찰의 설명만 믿고 기다린 가족이 더 이상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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