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친, 사실 내 남자였다"…결혼·임신한 동생 질투한 친언니의 충격 고백

기사등록 2025/01/12 14:36:05

최종수정 2025/01/12 14:44:22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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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친언니가 소개해준 헬스장 트레이너와 하룻밤을 보내고 결혼하게 됐지만 알고 보니 그는 친언니가 자신의 결혼 전 만나던 남자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전 자신의 친언니를 포함한 다른 여성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헬스 트레이너 남편과 혼인 취소를 원한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임신 8개월 차라는 A씨는 운동하기 위해 헬스장을 알아보던 중 친언니가 소개해 준 헬스장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편과는 PT 수업을 통해 가까워졌다. 이들은 특히 A씨의 식단 관리를 두고 많이 다퉜는데, 운동 때문에 닭가슴살밖에 먹지 않는다는 남편에게 A씨는 다채로운 야식의 세계를 소개해줬다.

어느 날에는 헬스장 근처 술집을 방문했는데, 만취한 A씨가 이후 눈을 뜬 곳은 그의 집이었다. 이날 만취 상태로 트레이너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된 A씨는 아이가 생겼고, 그에게 사실대로 얘기했다.

그 뒤로 양가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마친 두 사람은 결혼식은 추후 올리기로 결정,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헬스장을 소개해줬던 친언니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됐다.

메일에서 친언니는 "고민 끝에 메일 보낸다.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할 거냐. 사실 그 남자, 나랑 만나고 있었다"며 "내가 왜 그 헬스장을 네게 추천했다고 생각하냐. 나랑 사귀는 남자가 하는 곳이라서 너한테 가보라고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네가 그 남자와 연애할 때 나도 만났다. 근데 더 웃긴 건, 너랑 나 둘 다 만나면서도 다른 여자랑 만났다. 너랑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만나더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 네 언니랑 만났다. 근데 내 마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다. 다들 자꾸 만나자는데 어떡하냐? 나 그렇게까지 순진한 남자 아니야"라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인기 있는 남자를 네 남자로 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겠냐. 네 언니도 진짜 웃긴다. 그걸 지금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거냐. 어쨌든 나한테는 너뿐이다.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믿어달라. 미래를 생각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지나치게 당당했다. 알고 보니 언니는 임신한 저를 질투해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 였다"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결혼은 못할 것 같다. 혼인신고를 취소할 순 없나.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거냐. 저의 친언니와 상간녀. 그리고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혼인 취소에 대해서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상대방이 친언니와 단순히 사귄 적이 있다던가 현재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이혼을 원인으로 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언니의 도움을 받아라. 상간녀와 친언니에게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친언니께서 상당수의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과 사연자(A씨)가 교제를 시작한 시점이나 동거를 시작한 시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혼인신고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후에도 친언니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진 시점으로 확인해 보고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배우자와 친언니가 주고받은 연락,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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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친, 사실 내 남자였다"…결혼·임신한 동생 질투한 친언니의 충격 고백

기사등록 2025/01/12 14:36:05 최초수정 2025/01/12 1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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