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 대통령 조사 10시간40분 만에 종료…구치소로 이동

기사등록 2025/01/15 21:50:23

최종수정 2025/01/15 22:36:30

오전 10시33분 영장 집행 후 공수처 이동

오전 11시부터 조사…尹, 진술거부권 행사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본은 이날 오전 5시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이어졌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한 오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이어진 오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준비한 200페이지 규모 질문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진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저녁식사 후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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