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제시…"내용·절차 모두 하자"
윤 대통령 측, 탄핵 절차 부적법 주장…"대통령 고유 권한"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대한 위헌·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하자가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섰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들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헌재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및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 지시 등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봉쇄 및 침입에 대해선 "권력 견제의 헌법 장치를 파괴하려는 건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선관위 침입에 대해선 "비상계엄 하에서도 독립된 헌법기관 침해는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계엄포고령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법관 체포 지시에 대해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 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며 "12.3 내란의 밤부터 국격이 실추됐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며 한 달 넘게 국민들은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대응으로 독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에도 피청구인은 망상에 근거한 경거망동을 하고 있다. 반성하기는 커녕 체포영장도 거부했다"며 "사법체계를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수호의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 만에 하나 복직하면 또 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의심 하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지금도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성과 성찰 거부한다. 아직도 무슨 잘못 했는지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계엄과 독재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탄핵심판은 이러한 사람을 군통수권 행사 자리로 다시 복귀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재판이다. 결론은 자명하지만 폭거로 빗어진 국가적 혼란이 종식돼야 함으로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다"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준동하지 못하게 만장일치로 피청구인을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매우 위험하다"며 "만일 만에 하나 이 사건이 기각돼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과연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적 행위할 것인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만일 헌정 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본보기로 삼은 제2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을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발의 찬성하고 가결한 건 헌법이 대통령 탄핵 요건을 엄정히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을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과반수 권력을 활용해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하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소추했다"며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재의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또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오늘 두 번째 변론에 출석 못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이번 계엄은 평화적 계엄"이라며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비상 사태로 확신하고 본인의 비상대권이 헌법에 부여된 비상권한임을 알았다. 대법원 판례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내용이라 충분한 검토 하에 동일한 판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의혹을 밝혀내는 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했다.
이날 변론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변론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 연기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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