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이혼 후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법적 문제 없나

기사등록 2025/07/09 17:05:58

최종수정 2025/07/09 18:20:2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이시영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ENA 새 월화드라마 '살롱 드 홈즈'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6.16.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이시영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ENA 새 월화드라마 '살롱 드 홈즈'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이시영(43)이 이혼한 전(前)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배아를 이식,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법적 책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시영의 둘째 임신을 다뤘다. 이시영은 이날 본인 인스타그램에 "현재 임신 중"이라며 둘째 임신을 알렸다. 이는 요식업 사업가 조승현(52)씨와 이혼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시영은 배아 폐기를 앞두고 이식에 성공했다.

이시영은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 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8년 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 정윤이를 가졌을 때 결혼 전이었고,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었다. 한 해 한 해를 지켜볼 때마다, 잠시라도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낸 시간을 후회하고 자책했다. 나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내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 쉽지 않았던 결혼생활 속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천사 같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라고 불리는 이 삶이 마치 내 존재의 이유라고 느끼게 해주는, 기적 같은 아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만일 전 남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나 동의 의사를 철회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고 말했다. "동의서에는 전 남편의 서명이 있고 일단 동의서를 받을 때 5년간 보관한다고 하고 그 사이에 시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이같은 경우에 이시영 행위가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만일 동의서 자체가 혼인관계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시술 시점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부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 남편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혼인 생활중 배아를 냉동 보관한 것이면 혼인 중 임신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혼 이후 임신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민법 844조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조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 결국 민법상 '임신한 시기'가 핵심이다"고 밝혔다. "민법상 임신 시기의 판단 기준은 '착상' 시점이며, 특히 시험관 시술의 경우 자궁 내 착상 시점을 임신 개시로 본다. 수정은 체외에서 이루어지지만,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여 착상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신으로 보게 되는 거다. 그러니 배아를 혼인기간 중에 수정, 냉동했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혼인관계종료 이후(이혼 이후)에 이뤄졌다면, 민법 제84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시영 전 남편도 이날 디스패치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혼한 상태라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 첫째가 있으니 자주 교류하며 지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이시영 전 남편이) '아버지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친부로 인정되면 아버지로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긴다. 아버지로서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사망 시 상속권이 아이에게 생기게 된다. 양육비의 경우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인지 절차와 호적 문제에서도 설명했다. "이시영은 전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그런데 전남편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니, 전 남편이 '나의 아이가 맞다'고 하면서 임의인지를 해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이시영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첫째, 둘째가 올라가게 되고 이시영의 전 남편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첫째, 둘째가 나란히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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