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法 "이 사건 청구 이유 없다고 인정돼"
尹대통령 체포시한 재시작…수사 탄력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관할법원 위반 논란'도 일단락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다시 시작된다.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논란을 벗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력하게,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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