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장서 동료 불법촬영한 40대…서울서 80여명 대상 상습 범행

기사등록 2025/01/17 20:30:46

최종수정 2025/01/17 21:22:24

제주 호텔 객실 여자 화장실서 발각

두 달 뒤 태국으로 도주…구속송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에 출장을 온 40대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원래 근무지인 서울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4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객실 내 여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 직장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상함을 눈치챈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직전 근무지인 서울 소재 회사 건물에서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는 8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둔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 수배 요청을 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이달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대기 중인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데 이어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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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장서 동료 불법촬영한 40대…서울서 80여명 대상 상습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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