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심사…당직법관에 배당
[서울=뉴시스]오제일 이태성 기자 =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관은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인 18일 나올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심사 당일인 18일 늦은 밤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관련 법은 체포 피의자의 구속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청구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는 당직법관으로 민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에는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지만, 주말에 심사가 진행돼 차 부장판사가 역할을 맡게 됐다.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차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공부를 이어간 뒤 199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1998년이다. 이후 변호사를 개업, 법무법인 세종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 법복을 입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를 시작한 건 지난 2023년 2월부터다.
차 부장판사가 근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당시 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지난 2022년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고,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될 경우 구속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심사 당일인 18일 늦은 밤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관련 법은 체포 피의자의 구속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청구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는 당직법관으로 민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에는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지만, 주말에 심사가 진행돼 차 부장판사가 역할을 맡게 됐다.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차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공부를 이어간 뒤 199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1998년이다. 이후 변호사를 개업, 법무법인 세종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 법복을 입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를 시작한 건 지난 2023년 2월부터다.
차 부장판사가 근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당시 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지난 2022년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고,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될 경우 구속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