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접 출석 위해 헌법재판소 도착

기사등록 2025/01/21 13:14:52

최종수정 2025/01/21 13:16:33

앞으로 모든 변론기일 출석 예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호송차가 들어 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호송차가 들어 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11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들어섰다. 호송차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과 경찰차들이 따랐다. 호송차는 오후 12시4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지 24분만에 헌재에 도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 면담을 마친 후 헌재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줄곧 주장해 왔던 것과 같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사태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되고, 재판장 심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된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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