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심의 있었다"

기사등록 2025/01/22 21:46:23

최종수정 2025/01/22 21:47:53

"절차적 하자·헌법 위반 사실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지적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과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5.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과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과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소추인 측은 일부 국무위원들의 국회 발언을 근거로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89조는 비상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개최하고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국무회의는 해당 부처의 안건 설명 후 별다른 토의나 발언 없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부분 이런 형식적인 절차로 신속하게 종결된다"며 "비록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이전과 달리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12월3일 저녁 8시30분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했고, 10시30분께까지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후 국무위원의 발언을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논의를 위해 계엄선포문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과 의견 교환을 하며 오히려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명백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추인 측의 주장과 달리 절차적 하자와 헌법 위반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각종 검증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선거 소송들에서 선관위가 선거 전산망이 분리되어 안전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PPT 발표가 전부였고 법원은 이를 현장검증이라 부르며 전산적인 부정 의혹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는 문제가 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과 사전투표용지 발급 관리 시스템에 대해 피청구인이 신청한 서버 일부 감정을 수용해 객관적으로 선거 시스템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검증받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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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심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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