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KBS 이사 선임안 취소 소송 결과 주목
법조계 "헌재 판결, 법원 판결에 절대적 영향은 없어"
4:4 결정이라 2인 체제 적법성 논란 지속 예상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으로 23일 직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현재 방통위가 진행 중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KBS 이사 선임안 취소 소송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에 불과해 탄핵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로 출근해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헌재가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만큼 김태규 부위원장과 밀린 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재허가, 구글·애플 인앱결제제 제재 건이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계가 가장 주목하는 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의 향방이다. 이 위원장의 취임 첫 행보이자 국회 탄핵심판 소추를 받았던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권에서는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국회는 야권 주도로 같은 해 8월 2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한 현직 이사 등은 방통위가 선임한 이사들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들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는 다시 재항고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방통위가 선임한 신규 방문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는 대기 상태다.
KBS 역시 야권 성향 이사 5명이 방통위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집행정지 사건을 앞서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자 방통위 측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1·2심에서 기각당한 상태다.
이에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 집행여부에 대한 향방은 이 위원장의 복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법부 재판의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헌재 판결이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탄핵 인용에 필요한 6표가 충족되지 못했다"라며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위법한 (방통위) 2인 의결이 법원과 본안 소송 판결, 다수의 가처분 재판을 통해 확인이 됐음에도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12부는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정상 전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법원이 헌재 판결을 참고는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또 이날 헌재가 2인 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상 전 위원은 "이 위원장의 의도는 신속하게 방문진 이사를 교체해 사장을 바꾸는 것이었지만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되는 등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상파 재허가 등 밀린 방송 현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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