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복귀 후에도 신중 필요"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위법한 (방통위) 2인 의결이 법원과 본안 소송 판결, 다수의 가처분 재판을 통해 확인이 됐음에도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결과가 나왔기 땜에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과 4명의 인용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별도의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그는 "이진숙 씨가 (헌재의) 기각 입장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 기각 의견을 낸 네 분 가운데 한 분은 보충 의견으로 '탄핵 제도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견제 기능인데, 집행정지로 견제 효과가 상당 부분 거둬져 파면할 필요까진 없다'고 했다"며 "기각 의견 중에서도 탄핵소추의결이 부당하단 주장은 세 분 정도였는데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2인 의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개별 판단으로 진행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4 대 4 결정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합법이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개별 사안이 이제 소송 절차를 겪게 되면 판단·예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더더욱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 하더라도 상임위를 운영할 때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안건별 자유토론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위법한 (방통위) 2인 의결이 법원과 본안 소송 판결, 다수의 가처분 재판을 통해 확인이 됐음에도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결과가 나왔기 땜에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과 4명의 인용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별도의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그는 "이진숙 씨가 (헌재의) 기각 입장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 기각 의견을 낸 네 분 가운데 한 분은 보충 의견으로 '탄핵 제도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견제 기능인데, 집행정지로 견제 효과가 상당 부분 거둬져 파면할 필요까진 없다'고 했다"며 "기각 의견 중에서도 탄핵소추의결이 부당하단 주장은 세 분 정도였는데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2인 의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개별 판단으로 진행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4 대 4 결정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합법이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개별 사안이 이제 소송 절차를 겪게 되면 판단·예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더더욱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 하더라도 상임위를 운영할 때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안건별 자유토론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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