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2013년엔 음주운전도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가수 김흥국이 면허 없이 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게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라고 했다.
김흥국은 같은 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무면허였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5월16일 검찰로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했다.
김흥국은 1997년과 2013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021년 4월엔 서울 용산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가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적도 있다. 당시 김흥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12·3 내란 사태를 지지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조사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서부지법 폭통 사태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 자기 표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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