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신속 기소 여부 결정하라 해"
특수본 측 "불허 사유 검토…할 말 없어"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가 구속수사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오늘 불허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단 사유다.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현재 불허 사유 검토 중으로,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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