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윤 대통령 구속 기소할듯…대면 조사는 불발(종합)

기사등록 2025/01/25 21:49:55

최종수정 2025/01/25 21:54:25

법원, 구속 기간 재연장 신청도 불허

오는 26일 윤 대통령 구속 기소할 듯

윤 대통령 측, 보석 청구 검토할 전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지난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2025.01.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지난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면 조사는 하지 못한 채 윤 대통령을 오는 26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오후 8시56분께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곧바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보완 수사권이 없다며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론짓는 것 외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함이라는 공수처 입법 취지와 공수처법 제26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길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을 토대로 검찰청 검사 권한을 제한할 수 없고, 과거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관한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들도 있다며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뤄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며,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된 후 윤 대통령 측이 검찰청을 방문하며 양 측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공수처 때와는 달리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 특수본이 석방은 선택지 중 하나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전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구속 기소 후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 염려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끝내갈 무렵 보석 청구를 인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증인 신문 내용을 고려해 형사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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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윤 대통령 구속 기소할듯…대면 조사는 불발(종합)

기사등록 2025/01/25 21:49:55 최초수정 2025/01/25 2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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