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초유(종합)

기사등록 2025/01/26 19:47:27

최종수정 2025/01/26 19:52:42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구속기소…계엄 54일만

특수본 "공범 증거자료 등 종합해 기소 판단"

공소장 100페이지 달해 공범들 범죄 포함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박선정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본은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수사 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총 100페이지가 넘는 수준으로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공소장 내용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았고, 지난 24일 사경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23일 곧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차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재차 기각당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관련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검찰 특수본에 윤 대통령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김용현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법원의 2차례 구속영장 연장 기각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이번 사건을 도맡아 수사했던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10시간40분동안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대면조사 요청에 불응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계속해서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1회만 진행된 채 공소장이 작성되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구속기소됐다. 헌정사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얻게 됐다.

검찰은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공수처와 사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도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및 외환죄로만 소추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기소된 부분 외 수사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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