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숨진 첫째아들…'생명을 거두어달라' 기도해
교회 안수집사가 경찰, "아들 시신 암매장하라" 권했다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전광훈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직접 밝힌 사실이 알려져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목사가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에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이 갈무리돼 게재됐다.
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주님, 이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며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더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했지, 괜찮았었다.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 과정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며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하라고 권했다"면서 "경찰이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 묻어주면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의 발언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가 올린 영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전 목사가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다.
이어 그는 "내가 (당시 인터뷰에서)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묻자 기자는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답했다. 이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다.
한편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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