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대통령 통치행위" 주장 예상
김용현 등 공범과 재판 병합 여부 논의 가능성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는 모습. 2025.02.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3/NISI20250213_0020697352_web.jpg?rnd=2025021310385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는 모습.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하는데, 윤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 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일주일 내에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향후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 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일주일 내에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향후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