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헌재, 위헌·위법 탄핵심판 심리 진행" 재차 비판

기사등록 2025/02/19 14:42:08

최종수정 2025/02/19 17:34:23

증거로 신문 조서 채택한 헌재 비판

"검찰, 구속 기간 넘어 기소해" 주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위헌·위법한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사건 관계인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데 관해 "절차 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선배 재판관 출신 대리인 지적에 대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완장질은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전날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반대 신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제시되자 항의했지만 문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특수본)도 구속 기간을 불법적으로 도과해 기소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고 봤지만 검찰 특수본은 그다음 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심리하는 법조인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문 권한대행 등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인물들로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사려 깊은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양쪽에 반드시 균등한 시간을 배분하고, 진실 접근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일방적인 진행을 계속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던 중대한 결심이 윤 대통령 하야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석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헌재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 중대 결심을 말한 것"이라며 "대리인단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에서의 중대 결심이고,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조기 하야는 대통령이나 대리인단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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