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공문 발송은 "통상적 업무 일환"
"5·18단체 포함 보훈단체 '정치활동 금지' 이행 의무 있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8/NISI20250308_0020724973_web.jpg?rnd=2025030819231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가 지난 8일 5·18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규탄 성명을 발표하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9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현행 법령상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는 모든 보훈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보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에 재정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5·18 단체를 포함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치활동 등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4일 '광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관련해서도 5·18 단체를 비롯한 모든 보훈단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 10건, 윤석열 정부 6건 등 역대 정부에서도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이행해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훈부는 "성명서 요청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18단체와 소통했다"면서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어떤 기관과도 이번 사안에 대해 사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5·18 단체에 대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성명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은 압박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치 활동 등의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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