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헌재에 법학자 의견서 제출…"절차·내용적 흠결"

기사등록 2025/03/09 17:31:14

최종수정 2025/03/09 18:06:04

기일 일방지정 등 절차적 문제 지적

"헌재에 계엄을 평가할 권한도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석벙된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03.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석벙된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절차와 내용에 흠결이 있다는 취지 헌법 석학들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9일 기일 일방 지정과 윤 대통령의 반대 신문권 제한 등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헌법학자들이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는 탄핵 심판 절차상 문제점 10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변론 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했으며, 반대 신문권 제한으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데다 방어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지성우 전 한국헌법학회장도 탄핵소추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철회는 국회의 재의결 절차가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과 이유를 판단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고,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헌법 석학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절차·내용적 결함으로 인해 각하나 기각돼야 한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을 향한 신뢰를 잃었다는 압도적인 여론이 조성돼 있을 때만 탄핵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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