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후에도 추가 검사 진행 예정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01789126_web.jpg?rnd=20250312092057)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가 실시됐지만 아니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12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명재완의 조사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1차 소견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명재완을 송치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소견 결과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나온 가운데 경찰은 명재완이 스트레스와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명재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흉기 구입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범행 3~5일 전 범행 도구 및 살인 사건을 검색하고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전담수사팀은 과거 7년 동안 명재완의 진료 기록들을 살펴봤지만 우울증 외에 특별한 진료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영장 집행 이후 이뤄진 대면 조사에서 담담하게 답변했으며 다른 피의자들처럼 사과나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진행한 전담수사팀은 명재완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 제5조의2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뒤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이코패스 검사는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게 범행을 자백했다.
수술 후 경찰 대면 조사가 이어졌으나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대면 조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재완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 체포 영장을 집행, 서부경찰서에 인치했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 11일 명재완의 신상정보공개심의우원회가 열렸으며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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