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상급심 판단 필요하단 생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20729700_web.jpg?rnd=2025031215564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종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그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천 차장은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은 공지를 내고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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