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추계위, 독립성·투명성 확보됐다"
"지역·과목 불균형 해소 단초될 것"…법안 법사위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2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20747351_web.jpg?rnd=2025032610384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정유선 기자 =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독립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의료계 입장과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란을 지속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을 두고 추계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저희는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회의자료와 참고자료를 전체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했고, 다른 위원회와 달리 공급자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수용성과 해당 직역 전문성을 높였다"고 했다. 또 전문가 추천 과정에 정부가 빠져 독립성이 담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과 관련 논란을 지속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법안 내용을 보면 전체 의사 규모 뿐 아니라 지역별 의사, 과목별 의사도 추계하도록 돼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필수과와 그렇지 않은 과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은 추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에서 직종별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협 등 공급자 대표 단체가 위원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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