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0' 만장일치 인용 예상…박근혜 전례 있어
최장 기간 심리에 '5대 3' '4대 4' 기각 전망도
첫 반대 의견 나올까…각하 가능성도 언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20758186_web.jpg?rnd=202504031038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미 평결을 통해 큰 틀에서 결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관들의 결정을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오는 4일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인용·기각·각하 세 갈래로 나뉜다.
인용 결정을 위해선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6명에 미치지 못하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각하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기각·각하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8대 0 만장일치 인용 예상…박근혜 전례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되길 희망하며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인용 결정했다.
이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례적 숙고에 '4대 4' 기각 전망
또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부가 기각 5명·인용 1명·각하 2명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합의에 난항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지난해 10월 심리 정족수를 7명으로 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석 재판관의 임명에 따라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경우 임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만약 헌재가 5대 3 기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참여해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5대 3' 기각설은 힘을 잃은 상황이다. 대신 여권 내부에서는 '4대 4'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인용과 기각 의견이 4대 4로 갈렸기 때문이다.
인용 속 첫 반대 의견 나올까…각하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 철회,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등을 거론하며 헌재의 심리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두 재판관은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한 표결 절차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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