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거부…공수처 수사권 논란 '관건'
"협조하겠다"던 朴, 檢·특검 대면조사 거부
헌재 "조사·압색 거부, 헌법 수호의지 없어"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2017.03.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24/NISI20211224_0018281486_web.jpg?rnd=20211224102551)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이 있는 상황은 헌재 판단을 짐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거론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받아 두 차례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군사보호시설'이란 이유로 강하게 거부했으나, 대치 끝에 결국 체포에 응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결국 공수처는 1월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달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헌재가 수사기관에 대한 비협조를 '헌법수호 의지 부족'으로 판단한 만큼,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영장 집행과 조사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행위도 결정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상계엄 수사 과정 내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전날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하고 결론 도출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까지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기재할지 여부 등을 조율하며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 부족'으로 해석하며 주요 파면 이유로 꼽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적시하자 "일절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에 대면조사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같은 달 29일 마지노선 날짜를 제시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 입장은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고도 변하지 않았다. 대면조사 시기·장소·비공개 여부를 놓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대면조사 시기를 2017년 2월 9일 청와대 경내로 합의했으나 이마저 언론에 먼저 공개됐단 이유로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언론을 통해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됐다. 청와대는 2017년 2월 3일 특검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했다. 당시 특검팀은 군사보호시설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대해서라도 압수수색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탄핵심판에서 '자충수'가 됐다. 이정미 당시 헌재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하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탄핵소추와 관련한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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