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D-1…尹 대통령 운명, 하루 뒤 결정된다

기사등록 2025/04/03 11:00:00

최종수정 2025/04/03 13:36:23

헌재,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 예정

탄핵 쟁점 중 하나라도 인정시 파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5.04.01. jhop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가 24시간 남았다. 하루 뒤면 윤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날지, 기각이나 각하돼 직무에 복귀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탄핵 사건을 집중 심리해왔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으로 정리하고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며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가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동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기능을 정지하려 했는지,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한다. 반대로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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