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헌재 결정문, 국민적 헌법 교재로 활용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열린 '보호관찰제도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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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헌재의 파면 결정서를 두고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한 교수는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며 "(재판관들이 결정서에서) 마디 마디를 조목조목 짚었다"고 글을 올렸다.
한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와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며 "빛의 속도로 계엄 해제, 탄핵소추, 헌재 심리에 충실했던 국회의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이겼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계엄의 겨울을 깨고, 탄핵을 통해 민주의 봄이 온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20760499_web.jpg?rnd=2025040412400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email protected]
이후 한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읽기 운동을 하자"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주요 부분들을 인용해 글을 남겼다.
한 교수는 "국가긴급권 남용 부분은 재판장 낭독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있다"면서 "소제목을 많이 달고 있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국민적 헌법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는 첫째 제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가 확 꼽힌다"라며 "이런 제목은 본 적이 없다. 이 결정문을 통해, 헌법 제1조 1항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헌재가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헌재 결정문의 결론 부분을 통해) 피청구인 윤석열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자이며,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자'이며,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한 자'이며, '주권자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자'임이 공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이 판례에서 가장 와닿는 구절을 필사해 낭독하자고만 해도 시민 헌법교육으로 최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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