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건당 100달러, 6월1일 200달러
관세 성격 ‘우편 수수료’ 부과
1930년 대 이후 시행된 소액 물품 면세 중단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1.](https://img1.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00249407_web.jpg?rnd=20250411034925)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1.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과 중국간 관세 전쟁이 하루 하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온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다음달 2일부터 면세 대상이었던 800달러 미만 전자상거래 주문 물품에 대한 관세를 12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관세였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 지난달 30%를 부과한데 이어 9일부터 90%로 올렸다. 다시 하루만에 30% 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는 1930년대부터 시행됐으나 약 100년 만에 중단되게 됐다.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104%에서 행정명령 수정본을 통해 하루 사이에 125%로 올라간 것처럼 소액 물품 관세 재인상은 미국의 대중 관세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들어오는 800달러 미만 물품인 소포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부터는 건당 100달러, 6월 1일부터는 2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가 관세 120%의 일부 또는 전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테무, 세인 등을 통해 면세 허점을 이용해 수출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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