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사저 포함, 법원 100m 내 집회금지 위반시 처벌"

기사등록 2025/04/21 12:00:00

최종수정 2025/04/21 13:52:23

박현수 "1인 시위·유튜브 활동·기자회견 최대한 보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 예정인 11일 서울 서초동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4.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 예정인 11일 서울 서초동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가 포함된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에서 100m 이내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저가 100m 이내에 해당해 그곳도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1인 시위, 유튜브 활동, 기자회견 등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1인 시위를 빙자해 집회·시위를 한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경비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 100m 범위 안에 신고된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맞은편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도 집회 제한 구역에 포함된 상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구역에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 제한 통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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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사저 포함, 법원 100m 내 집회금지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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