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화재 피해자 아들 "지난해 추석, 층간소음으로 용의자와 몸싸움"

기사등록 2025/04/22 14:53:27

최종수정 2025/04/22 14:59:30

지난해 6~7월부터 갈등…설거지·발소리 항의

"퇴거하는 날에도 고성…해코지 무서웠다"

경찰, 층간소음 의한 원한 가능성 무게 두고 수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전 방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5.04.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전 방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5.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이지민 수습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원한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에 301호에 거주하던 용의자 A씨와 윗집 401호 주민은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인 401호 여성의 아들 정모씨는 22일 아파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추석에도 A씨가 시끄럽다고 해코지를 하면서 몸싸움이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쌍방 고소를 했으나 취하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정씨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지난해 6~7월부터 갈등을 겪어왔다.

정씨는 "밤에 시끄럽다고 본인 방에서 항의하듯이 북이나 장구를 쳤다"며 "주로 설거지 소리나 발 소리 등을 시끄럽다고 항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떠올렸다.

이후 지난해 말 A씨는 모종의 이유로 해당 아파트를 퇴거하고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정씨는 "퇴거하는 날에도 우리 집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나갔다"며 "이 사람이 안 좋게 나가는 거다 보니 향후 해코지를 할까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정씨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오늘 오전 면회를 했는데 의식은 있지만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며 "골절상이 심하다 보니 차후 경과를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불이 난 봉천동 아파트의 화재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 A씨는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피해자 이외에도 5명의 이웃 주민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경찰은 평소 피해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원한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불이 난 아파트에 대해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감식 결과를 비롯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방화 용의자 A(61)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시신 부검이 진행된다. 또 전날 수거한 방화 도구의 감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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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화재 피해자 아들 "지난해 추석, 층간소음으로 용의자와 몸싸움"

기사등록 2025/04/22 14:53:27 최초수정 2025/04/22 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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