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심리'로 李 무죄 파기…대법 "혼란 유례 없는 수준이었다"

기사등록 2025/05/01 16:54:33

최종수정 2025/05/01 17:38:24

대법원 접수 34일만,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

"접수 이후 신속하게 사실과 쟁점 파악해 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5.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종결한 데 대해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 심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선고 직후 자료를 내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며 이같이 자평했다.

이 후보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 2심 선고가 나왔고 이틀 뒤 대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은 4월 10일 상고이유서를, 이 후보 측은 답변서를 4월 21일 각각 제출했다.

이튿날인 4월 22일부터 대법원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일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바로 심리했다. 이어 4월 24일 두번째 심리를 했다.

그리고 공식적인 심리 개시 9일 만인 이날 선고를 했다.

대법은 이렇게 속도를 낸 배경을 두고 "기소부터 상고심 접수까지 2년 6개월이 걸린 1·2심 절차 지연, (유죄와 무죄로)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 정도의 세기가 유례 없는 수준이라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상고이유서 접수 전부터 준비에 착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해 축적된 많은 판례와 법리, 국내외 연구자료 등에 더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했다"며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 2000년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 당시 후보,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대선 재검표 문제를 3~4일 만에 종식시킨 해외 사례가 있다고도 밝혔다. 세간의 '초고속 심리'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한 대목으로 읽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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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심리'로 李 무죄 파기…대법 "혼란 유례 없는 수준이었다"

기사등록 2025/05/01 16:54:33 최초수정 2025/05/01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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