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기준상 최소 벌금 70만원 이상
이재명, 벌금형 전력…대법 유죄 판단까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20794924_web.jpg?rnd=2025050214531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 보내면서 파기환송심 형량도 관심이다.
2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 사이다.
다만 재판부가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벌금 70만~300만원으로 내려간다. 반대로 가중해야 한다면 징역 8개월~2년 이하, 벌금 500만~1000만원까지 높아진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조직법상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기속(羈束)하므로 이 후보는 유죄를 피할 수 없다.
동종 전과 등은 이 후보에게 불리한 요소다. 이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성남시장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양형 심리를 하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1심에서 양형을 했던 사유의 변동이 별로 크지 않으면 크게 감경이 되지 않는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현재로서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무죄를 판결했던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인 만큼 대법원의 유죄 취지는 인정하되 형량은 2심 판단에 준해 100만원 이하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 사이다.
다만 재판부가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벌금 70만~300만원으로 내려간다. 반대로 가중해야 한다면 징역 8개월~2년 이하, 벌금 500만~1000만원까지 높아진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조직법상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기속(羈束)하므로 이 후보는 유죄를 피할 수 없다.
동종 전과 등은 이 후보에게 불리한 요소다. 이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성남시장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양형 심리를 하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1심에서 양형을 했던 사유의 변동이 별로 크지 않으면 크게 감경이 되지 않는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현재로서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무죄를 판결했던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인 만큼 대법원의 유죄 취지는 인정하되 형량은 2심 판단에 준해 100만원 이하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20793640_web.jpg?rnd=2025050116371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1.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대법의 사건기록을 넘겨 받은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파기환송심 절차는 이 후보 측이 앞선 하급심처럼 문서 송달 절차에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다시 살피고 양형 기준을 정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또 당선무효형이 대선(6월3일) 전 나온다 해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일반 선거인(유권자) 관점에서 맥락 등을 종합해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며 2심의 해석을 배척했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대법의 사건기록을 넘겨 받은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파기환송심 절차는 이 후보 측이 앞선 하급심처럼 문서 송달 절차에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다시 살피고 양형 기준을 정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또 당선무효형이 대선(6월3일) 전 나온다 해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일반 선거인(유권자) 관점에서 맥락 등을 종합해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며 2심의 해석을 배척했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